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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현재 장애정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리

장애등급 혜택, 현재 장애정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리

장애등급 혜택, 현재 장애정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리

✅ 지금은 장애 1급·2급보다 ‘장애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장애인 복지혜택을 확인할 때 예전처럼 ‘장애 1급이면 무엇을 받고 4급이면 무엇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공식 판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는 아직 장애 1급·2급·3급 같은 표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현재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정도, 그리고 각 복지제도가 따로 정한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혜택은 장애정도 하나만으로 모두 결정되지 않아요.

등록장애인이면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교통·통신·공공시설 감면이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소득·재산 조건을 추가로 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별도 조사해 결정해요.

📋 장애인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쉬워요

혜택을 찾을 때는 ‘내 장애가 몇 급이었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지원인지 먼저 나누는 편이 좋아요.

공공요금 감면, 이동·문화 혜택, 현금성 복지급여, 돌봄·활동지원처럼 제도 성격에 따라 적용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분은 아래처럼 볼 수 있어요.

구분대표 혜택주요 확인조건
등록장애인 공통통신·지하철·공공시설 감면장애인등록 여부
심한 장애 중심전기·도시가스·보호자 철도 할인장애정도 확인
소득기준 복지급여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정도와 소득·재산
서비스형 지원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점수 등 별도 심사

같은 등록장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이동통신 감면과 지하철 감면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할인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통신요금은 등록장애인이면 먼저 확인해볼 만해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안내에서는 등록장애인을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 할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라면 기본적인 감면대상에 들어가므로 현재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복지할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유선통신에서도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같은 혜택이 안내돼 있어요.

다만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인 알뜰폰은 같은 장애인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안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을 받고 있다면 어떤 할인이 중복되는지는 통신사에서 실제 적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지하철은 등록장애인, 철도는 장애정도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요

등록장애인은 도시철도인 지하철과 전철 요금 100% 감면 대상이고 GTX 전철은 50% 감면 기준이 안내돼 있어요.

민영도시철도는 운영회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노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에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편해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철도는 장애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까지 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이 안내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는 주중 30%,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조건이 다르므로 예매화면의 실제 할인운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박물관·공원·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혜택도 있어요

국·공립 고궁과 능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이 안내돼 있어요.

국·공립 공연장 일부와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관공연이나 시설별 실비 이용료는 자체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복지카드 제시 전 적용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영주차장도 등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50% 수준의 할인이 부여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할인율과 무료시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주차장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나 복지카드 등 요구하는 증빙이 다를 수 있어요.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전기요금 할인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정액 감액하며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2만원, 그 밖의 계절에는 월 1만6천원 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전력에 신청해야 해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요.

주택용 취사·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기본 대상이고 신청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장애급수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장애인등록증에서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조건과 장애인 탑승 여부도 봐요

등록장애인은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보호자 명의 차량 가운데 제도가 정한 차량이어야 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감면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만 붙여 놓는다고 항상 할인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하이패스는 감면단말기 지문인증이나 통합복지카드 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차량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기존 감면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과 하이패스 감면등록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도로공사 관련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면 무조건 지급’되는 돈이 아니에요

장애인연금은 장애 때문에 근로능력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예요.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등록증에 단순히 ‘장애의 정도가 심함’이라고 표시됐는지만 보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연금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현재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소득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는 항목이라 실제 신청시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돼요.

💳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저소득 장애인이 확인해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현재 재가 수급자의 장애수당은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이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장애급수별 고정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서로 대상체계가 다르고 소득·재산 조건도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정보와 소득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편이에요.

🧑‍🦽 장애인활동지원은 실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를 조사해요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기본 신청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 종합점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현재는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점수에 따라 월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과거 장애급수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별도 조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 시각·청각장애는 TV수신료 면제도 따로 확인하세요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TV수신료 전액 면제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장애유형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교통비, 의료비, 보조기기,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중앙정부 혜택만 보고 끝내면 거주지역의 추가지원이 빠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장애정도라도 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순서

먼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에서 현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등록장애인 공통혜택인 이동통신, 지하철·철도,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감면부터 확인합니다.

심한 장애인이라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보호자 동반 철도할인 같은 추가혜택을 이어서 살펴보면 돼요.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소득·재산조건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검토하세요.

장애유형별 별도 혜택과 지자체 자체사업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공공요금과 교통·통신 감면 항목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 맺으며

현재 장애인 복지제도는 예전 1~6급 중심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실제 혜택은 제도마다 추가조건을 따로 적용해요.

등록장애인은 이동통신과 도시철도, 공공시설 등 여러 감면을 확인할 수 있고, 심한 장애인은 전기요금·도시가스와 보호자 동반 철도할인처럼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함께 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별도의 종합조사를 거치므로, 과거 장애급수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통 장애인 혜택 외에도 TV수신료 면제나 청각장애 판정기준처럼 따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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