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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 정보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의 지름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혜택과 신청 방법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혜택까지 한눈에 쏙쏙 담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취업 지원, 이제는 이 포스팅을 읽으셔서 쉽게 알아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청 방법

✓ 아래 버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가셔서 아래 캡쳐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중간부분 지원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워크넷에 구직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안으로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으십니다.
  4.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 이상의 방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6.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7. 취업활동계획에따라 구직활동이 전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됩니다.
  8.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간 구인 정보가 제공되며 사후관리가 되고
  9.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 나라에서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크게는 직종에 맞는 교육비부터작게는 면접 때 입고 갈 옷의 비용까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구직 전선에서 바쁜 청년들은 구직 전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여 이러한 준비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러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여서 그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신규 생성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의 역할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 국한되던 구직자를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요건

✓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최근 2년 동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15세~34세 사이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의 기준에서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면됩니다. 만약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이면 됩니다.
  • 1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으로써 월 50만원씩 6개월에 만약 부양 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 가족(만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유형

2유형은 지원 요건이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에서 34세 구직자(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중장년 : 35세에서 69세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역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
  •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맺으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구직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그리고 경력 단절자나 특정 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에 필요한 경비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직장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국가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일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주신 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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